『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사업
2. 추가신청기간 : 22.04.04.~22.04.15.(기신청기간 : 22.03.14.~03.18.)
3.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4. 지원내용 : 150만 원 일시지급
5.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문 참고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