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지역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며 건전한 교통질서 유지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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