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95-112(1995. 7. 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3-105(2023. 6. 3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교차점광장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변경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