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55호(2024.11.29.) 「택시 감차계획(8개 사업구역) 고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가. 감차규모 : 60대
나. 감차대상 : 일반택시
다. 감차보상금 : 32,000천원/대
- 감차보상금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12. 2. 〜 12. 11.(10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2) 신청장소 :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택시팀(대우빌딩 5층)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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