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의결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합니다.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기준
나. 공시대상 필지수 : 3필 (완산구 2필, 덕진구 1필)
다. 조정・공시일 :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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