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2. 행정예고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281-2481)으로 2022.04.18.(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