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제 목 : 의견서 제출에 따른 회신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2. 3. 28. ~ 2022. 4. 12.(15일간)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