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업체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사업
2. 사 업 비 : 금178백만원(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3.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습식 배출시설
4. 우선지원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4, 5종 사업장 순
※ 각 호내에서는 ① ’24년도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중 선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선정 된 사업장, ② 배출구 수가 많은 사업장 순
5.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의 90%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6. 신청기간 : 2024. 12. 31.(화) ~ 2025. 1. 14.(화)까지
7.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88, 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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