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및 제82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