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