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회신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의견제출서 회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8.25. ~ 2021.09.08.(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