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