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7.19. ~ 2021.08.02.(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