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일원에 대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3. 25. ~ 4. 9.
2. 사 유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3.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일원
4. 공람장소 : 전주시청 누리집 및 전주시청 건축과 옥외광고물팀
붙임 1. 공람 공고문 1부.
2.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