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취득세 수시분 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 : 이*제 1명2. 내용 : 2024년 9월 취득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3. 공고문 : 붙임4.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재붙임 1. 2024년9월2일-a0-공고결재. 2. 취득세 공시송달 대상자(2024년9월). 3. 공시송달 공고문(24년 9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