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