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25. ~ 2025. 7. 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강** (전주시 덕진구 명주6길)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