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다. 게 재 명 :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라. 관련법규 :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