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1-153(2021. 9. 1.)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호선, 중로1-97호선, 소로3-627호선, 녹지:경관녹지117호, 경관녹지11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