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3. 이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2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공고 1부
3. 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2022.1.3.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