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9-45호(2009.5.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전주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 결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71)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