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교통과-45316(2021.08.26)호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7조, 제28조, 제29조와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9.10~2021.09.23 (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사전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