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