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43호[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를 담배사업법 제17조1항(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13. ~ 2025. 1. 20.(7일이상)
◎ 장 소 :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붙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