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지적민원팀(☎063-270-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