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0-2193호
  • 등록일 2020-09-16
  • 담당자/연락처 최선아 / 063-281-5173
  • 담당부서 한옥마을지원과
  • 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김휘*)
  • 첨부파일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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