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3-21(2023.1.26.)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전주시 고시 제2025-203(2025.9.22.)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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