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1년 12월 통지건)
2. 공시송달대상
-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 2022. 1. 25. ~ 2022. 2. 9.(15일간)
4. 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감경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장애1~3급, 국가유공자1~3급인 경우에는 추가 50%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063-220-5348)
붙임 1. 202201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20125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