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5. 5. 12.
2. 공고대상: 이** 외 1인
3. 공고기간: 2025. 5. 12.~ 2025. 5. 22.(10일간)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완산구 강당2길 7(완산동 주민센터)]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