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과된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근거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3)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공시송달기간 : 2021. 10. 18. ~ 2021. 11. 2.
라. 공고대상건 : 431건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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