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및 서서학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