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가.유*수(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인후3길 27-4)
나.박*식(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인후2길 14)
다.이*기(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인후3길 39)
라.조*형(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건산로 150)
마.송*수(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팽나무4길 11-2)
사.김*현(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팽나무5길 14)
아.이*호(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물왕멀로 79-3)
2. 공고기간: 2024. 11. 04.~ 2024. 11. 1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