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건축과-5096(2017.3.7.)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공부상 주소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정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엘드파크힐안덕마을(안덕원2길 32) 전 세대
2. 내 용 : 엘드파크힐안덕마을→우아엘드수목토 공동주택명 변경
3. 기 간 : 2024. 10. 23. ~ 2024. 11. 11. (19일간)
※ 위 기간 내에 정정 미신고 시「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일괄 직권정정
4. 직권정정 일자 : 2024. 11. 11. 이후

붙임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정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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