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2.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 공고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 2021. 10. 18.(월) ~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 용 : 출입통제 조치 10건(붙임참조)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전주시청 동물복지과 (☎ 063-281-5079)

붙 임 : 공고문(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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