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기 간 : 2024. 9. 25. ~ 10. 1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