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