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기지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수변공원 내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