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규정에 의거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3. 〜 2024.05.14. (21일간)
다. 공고대상 : 조*국 외 89건 (붙임참조)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