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의거「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8~12호점)」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아래와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