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관리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15. ~ 4. 6. (22일간)
나.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팽나무5길), 정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2길) 2명
다.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일 : 2021. 3. 15.)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