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북가재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붙임 공고문(북가재미공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