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79조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