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1-379호
  • 등록일 2021-05-28
  • 담당자/연락처 우진귀 / 063-270-6479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1차) 공시송달(위한*)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79조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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