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보육교사)명단 공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04.11.배달)
2. 공시송달대상 :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 2025. 04. 22. ~ 2025. 05. 07.(15일간)
4. 송달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1) 통지제목 : 영유아보육법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통지
2) 당 사 자 : 김**(해**어**집 전) 원장)
3)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 제25조의9
4) 열람기간 : 2025. 4. 22.(화) ~ 2025. 5. 7.(수)


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063-220-5343)

2025년 04월 22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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