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