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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