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동-1394(2021.2.2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 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장 *임(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4길)외 32인
2. 공고기간 : 2021. 3. 10.(수) ~ 2021. 3. 26.(금)
3. 공고내용 : 직권조치(직권말소)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