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남**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22-1)
2. 공고기간 : 2021. 02. 02. ~ 2021. 02. 14.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2021년 2월 2일-a0-공고결재.
2.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