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농지원부 내용의 변동에 따라
"농지원부 정비계획통보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5. 13. ~ 5. 28.(15일 이상)
2. 대 상 : 최*기 외 2명
3. 공고내용 : 농지원부 정비계획 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인후3동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