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명 : 장*순 등2명
2. 주소 또는 거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등 2곳
3. 서 류 의 명 칭 : 2025년 9월 부동산 취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4. 서 류 의 내 용
위의 서류를 2025. 10. 15.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 및 거소지가 불분명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2025. 12. 1.까지 전주시 금고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