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허가 기간이 만료?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유효기간 만료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2. 10.(28일간)
대상자 : 주식회사 은*
시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길 7
처분 사유 : 허가 기간 만료
3. 공고대상 : 1명
4.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15조 (원상복구 등의 위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문의처 : 전주시 하수과 (☎063-281-6889)